국회에서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이를 통해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예술·체육 각 분야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