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내달 기준 신설 검토
2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위는 다음 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대산업재해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중대산재란 사망자가 나오거나 여러 명이 중상을 입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산재를 말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박 대표에 대한 양형이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자 노동계 안팎에선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할 땐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앞서 양형위는 1월 중대산재 양형기준을 내년 4월 안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회의로 첫발을 떼면 이르면 연말에 관련 양형기준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형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아리셀 2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면 박 대표의 피해 복구 노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있느냐”고 반발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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