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해 사망 방치한 태권도 관장, 1심서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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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이 아동의 사망 위험을 인식하고도 약 27분간 방치한 점과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건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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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당시 A씨. [연합뉴스]

검찰 송치 당시 A씨. [연합뉴스]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B군(5)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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