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린 매트에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 행위를 반복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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