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기본권인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로 이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느끼는 아동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연령대인 아동 1177명과 교사를 포함한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 인식에 대한 종합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3.68점이었고, 협약 제31조에 규정된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은 3.69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달리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체감하는 수준은 높지 않았다. 아동권리 체감도에 대한 종합 평균은 4점 만점에 3.21점이었고, 놀 권리에 대해서는 3.15점으로 평균 아래였다.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성인도 아동도 시간 부족을 첫손에 꼽았다. 아동은 40.1%가 놀 권리 보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고, 성인 역시 '놀 시간의 부족'(34.8%)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 봤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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