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임신중 10대 제자와 간음한 교회 교사,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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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에게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인 유부남이었는데, 법정에서 피해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앞선 사정이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남성은 교회 고등부 교사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남성이 피해 여성이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고, 교회를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이용했다고 봤다. 특히 남성이 정서적·심리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남성은 1심에서 피해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남성은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피해 여성이 작성한 일기장과 그의 삼촌이 제출한 고소장, 여성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일기장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죄 피해를 봤으며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에서 “나의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어 (피해 사실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어디에도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원심은 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남성이 항소하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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