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지반 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된다.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나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 침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고 예방·대응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반 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를 재난관리 주관 부서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하시설물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담당 재난관리 주관 부서는 융통성 있게 지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된다.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일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일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긴급한 경우로 판단되면 지자체장은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몰린 인파에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