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심사 4시간 30분여 만에 종료…"결백, 잘 설명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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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16 19:42 수정2025.09.16 19:4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심사가 4시간 37분 만에 종료됐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37분께 종료됐고,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나올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영장을 청구한 특검팀 측에서는 이날 수사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이 심사에 투입됐고, 이들은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는가 하면 13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출석길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면서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권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잘 설명했다"고 짧게 답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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