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농민회 사무실서 흉기 살인
1심서 무기징역, 2심서 무죄로 번복
“지문·DNA 증거 없이는 정황일 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6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씨는 2004년 영월읍 농민회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안모 씨(41)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올해 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당시 증거 부족으로 장기 미제로 남았다가, 202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건 현장 족적과 송 씨 족적이 99.9% 일치한다고 통보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3년 8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송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족적 감정 결과가 엇갈리고 보강 증거도 없다”며 “족적만으로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족적이 일치한다 해도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일 뿐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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