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적만으로 범인 단정못해”…영월 농민회 살인, 21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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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농민회 사무실서 흉기 살인
1심서 무기징역, 2심서 무죄로 번복
“지문·DNA 증거 없이는 정황일 뿐”

20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강원 영월군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6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씨는 2004년 영월읍 농민회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안모 씨(41)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올해 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당시 증거 부족으로 장기 미제로 남았다가, 202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건 현장 족적과 송 씨 족적이 99.9% 일치한다고 통보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3년 8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송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족적 감정 결과가 엇갈리고 보강 증거도 없다”며 “족적만으로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족적이 일치한다 해도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일 뿐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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