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적발된 사례가 무려 1616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탄이 적발된 사례만 해도 1000건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올해 8월)간 적발건수가 1616만73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보다 2024년의 적발건수가 581%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378만9610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안보위해물품’과 ‘일반금지물품’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항공 안전과 여객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후자는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기내 반입을 제한하지만,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건 실탄으로 1235건이었다. 이밖에 전자충격기 등 기타 626건, 도검류 33건, 총기 19건으로 집계됐다.
안보위해물품은 위탁수하물을 통해 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다수였다. 위탁수하물을 통한 반입 시도는 기내 직접 반입보다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금지물품 중에서는 라이터(144만9778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칼 또는 가위가 75만1512건으로 뒤를 이었고, 공구·스포츠용품 14만8453건, 폭발·인화성 물질 3만9812건, 모사총기 5123건 순으로 집계됐다.
액체류 중에서는 액체가 978만85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젤은 310만570건, 음식물은 46만6214건, 스프레이는 31만1974건을 각각 기록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 보안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총기류와 실탄류 같은 안보위해물품은 실패 없는 차단이 중요한 만큼, 사전 검색 강화와 보안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 “액체류와 라이터, 칼·가위 등 일반금지물품의 반복적 적발은 이용객의 인식 부족과 보안 규정 안내의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공항 내 안내 체계 개선과 사전 홍보 강화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보안 검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