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운전자가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간 이후 15분 내 같은 요금소로 고속도로에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본요금 면제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급수단 이용 차량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요금을 낸 차량도 기본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정고속도로 기본요금은 900원이다. 요금 면제는 차량당 연간 3회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15분 내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류되는 만큼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750만 건(68억원)의 기본요금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환급과 관련한 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착오 진출 차량에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과정에서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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