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 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이 기업 업무 지원 서비스 '신한비즈메이트'를 사업자번호 기반 서비스로 개편한다. 직원 출퇴근과 급여명세서 확인 등 기업 업무 기능을 개인별 가입이 아닌 회사 단위로 관리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신한비즈메이트 서비스 이용 대상을 기존 개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개편한다. 이달 말부터 적용한다.
신한비즈메이트는 신한은행이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웹사이트와 직원의 출퇴근, 급여명세서 확인을 위한 모바일웹 페이지로 운영된다. 사업자가 직원 근태와 급여명세서 확인 등 일부 업무 지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부가 플랫폼에 가깝다.
개편의 핵심은 이용 주체를 개인에서 사업자 단위로 바꾸는 데 있다. 기존처럼 개인 이메일 기반으로 각각 가입하는 구조에서는 회사 소속 직원과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사업자번호마다 등록된 관리자회원이 계정을 관리하고, 직원은 관리자회원의 초대를 받아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는 구조가 된다.
관리자회원은 사업자번호마다 등록된 대표자 1명을 의미한다. 신한비즈메이트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소속 일반회원의 서비스 이용 권한을 관리할 수 있다. 일반회원은 관리자회원이 발송한 초대 링크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 가입한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 고객은 직원별 서비스 이용 권한을 회사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고객의 자금 거래뿐 아니라 근태·급여명세서 확인 같은 비금융 업무 접점까지 넓히는 효과가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개편을 기업 고객 접점 확대의 목적으로 본다. 기업 고객이 은행 플랫폼에서 자금 거래뿐 아니라 직원별 권한 관리와 업무 지원 기능을 함께 이용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거래 기반을 넓힐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고객은 자금 거래뿐 아니라 직원별 권한 관리와 업무 지원 기능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권 기업 플랫폼 경쟁도 조회·이체 중심에서 기업 업무 지원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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