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래미안 라그란데’ 보류지 낙찰가격이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신축이 귀해지자, 강북 새 아파트 보류지 매물에도 웃돈을 얹는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의 이문1재개발 구역(래미안 라그란데)은 지난 8일까지 12개의 보류지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 9일 낙찰자를 선정했다. 보류지 물건은 전용면적 59㎡ 1개(기준가 13억5000만원) 전용 84㎡ 2개(기준가 16억5000만원) 전용 99㎡ 7개(기준가 17억8000만~18억2000만원) 전용 114㎡ 2개(기준가 21억원)로 구성됐다.
전용 84㎡와 99㎡ 2개를 제외하고 10개 물건의 낙찰이 이뤄졌는데, 모두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특히 전용 59㎡의 경우 기준가보다 1억7000만원 이상 높은 15억2010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같은 평형 입주권의 신고가가 지난 4월 14억9900만원이었는데, 이번 보류지 낙찰가격이 이를 상회했다.
집값이 15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듦에도 15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가격을 써낸 점이 눈에 띈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아직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보류지 낙찰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15억원 이하에 낙찰되면 최대 6억원까지 주담대가 가능했다.
다만 보류지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임차인을 들이며 보증금으로 낙찰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가 희소한 만큼 가파르게 가격이 올랐음에도 향후에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용 59㎡ 낙찰가격은 2023년 일반분양 당시 분양가(8억7000만원~8억8000만원)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아진 금액이다.
부동산업계에선 분양가가 치솟고 신축 아파트가 점점 귀해지자 신축 아파트 보류지를 노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6353만원으로 전년 동월(4145만원)보다 53% 상승했다.
서울 강북지역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20억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보류지에 대한 인기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주변 구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입지가 떨어지는 새 단지의 분양가가 계속 비싸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축 보류지 가격이 차라리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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