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A 씨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A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 씨가 시술의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했다.
사건은 2021년 5월께 발생했다. A 씨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시술을 받는 중 A 씨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B 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를 붙이는 조처를 했다. 상처는 예상보다 큰 2도 화상이었고 A 씨는 이후 다른 병원, 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다.이 사건으로 인해 A 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촬영한 드라마에서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작업에도 95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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