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상습 폭행과 협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경찰이 미온적 대응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은 가해 여성의 ‘신분’때문에 조치가 어렵단 답변을 내놔 사건의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원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부터 아래층 주민의 지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발단은 층간소음 문제였다. A씨가 아래층에 항의한 이후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복도에서 A씨를 여러 차례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B씨는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가 한 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연행되지 않자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A씨는 B씨가 한국에 정착한 지 약 20년 된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북한에서 여군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격도 건장해 주민들이 쉽게 제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로부터 “탈북민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신분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가 과거에도 벌금형만 받고 끝났고, 평소 주민들에게 “나를 절대 못 잡아넣는다”는 식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전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C씨는 B씨를 신고해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 보복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경비원들 역시 술에 취한 B씨의 폭언과 위협에 시달렸으며, 관리사무소는 경비원들에게 B씨가 나타나면 대응하지 말고 자리를 피하라는 안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고소 이후 B씨의 남편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위조돼 제출된 정황이 확인돼 사문서위조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주민 간 개인적 분쟁과 관련해 접수된 여러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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