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 16기 영숙이 같은 기수 출연자인 상철을 명예훼손 및 모욕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신을 최종 확정했다.
16기 영숙은 2023년 11월16일부터 2024년 5월3일까지 16기 상철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고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이브 방송에서 16기 상철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앞서 2025년 7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영숙의 행위가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숙 측은 “해명과 방어 차원이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의 폭로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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