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결정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중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을 비롯한 공금 총 4억 9716만원을 횡령했다.그는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수해복구 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보관하던 시청·보조사업자 명의 계좌·거래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단체 자금과 지방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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