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 착용 금목걸이 30돈
운동화에 숨겨 빼낸뒤 자수
사망자가 착용한 물건은 생전 점유가 소멸되지만 경찰의 사건 현장 통제 상황에서 해당 물건이 반출됐다면 절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검시조사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30돈을 자기 운동화에 숨겨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장에 처음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 있던 금목걸이가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형사기동대가 과학수사대, 검시관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자 A씨는 자수했다.
법정에서는 A씨 행위가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A씨는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품인 만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B씨 주거지를 변사 사건 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인천 지홍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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