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작년 8월 승객 3명을 태우고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맞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B씨(60)가 숨지고, 다른 승객 2명은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53㎞의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제한속도를 100㎞ 이상 초과한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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