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한 만취승객 “깨우지말고 지구대 갔다면…”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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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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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만취한 자신을 깨웠다고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2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신승아 판사는 택시 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256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2023년 8월 6일 오전 1시 38분경 승객의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당시 만취해 잠들어 있던 승객이 일어나지 않자 택시 기사는 승객을 깨워 일으켰다. 그런데 이 승객은 택시 밖으로 나오더니 갑작스럽게 택시 기사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화를 참지 못한 승객은 택시 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넘어진 택시 기사를 향해 또 다시 폭행을 가했고, 도망가는 택시 기사를 붙잡아 다시 넘어뜨린 뒤 재차 얼굴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승객은 택시 기사가 잠든 자신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방식으로 깨우지 말고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줄일 수 있었다며 택시 기사의 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원고가 피고를 직접 깨워 일으켰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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