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와 부당 인센티브 지급 등을 이유로 대한탁구협회에 관련자 징계를 권고하면서 탁구협회를 이끌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리더십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다. 스포츠동아DB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와 부당 인센티브 지급을 이유로 대한탁구협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부임 이후 바쁜 행보를 보인 유승민 대한체육회장(43)이 큰 위기를 맞았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올해 1월 후보자 정책토론 당시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표선수 교체와 후원금 환급 등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의혹을 조사해온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탁구협회에 기관 경고를 요청하는 한편, 후원 및 기부금 인센티브가 부당 지급된 것에 관해선 전·현직 임원 2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과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에는 유 회장과 김택수 현 국가대표선수촌장이 포함됐다. 김택수 촌장은 당시 협회 전무이사였다.
강 명예교수는 15일 “후원금 환급과 선수 바꿔치기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엄중한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 회장은 책임질 일을 책임진다고 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연맹 회장 역시 “체육계 공정성과 윤리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사퇴가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육계의 관심은 유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로 향한다. 규정상 탁구협회는 3개월 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전직 임원들의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 징계처분이 나오면 체육회 정관 3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유 회장의 체육회장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재심을 요청할 수 있지만 유 회장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체육회는 말을 아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탁구협회의 징계가 나온 뒤에나 나설 수 있다. 탁구협회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임 후 전국을 돌며 지역 체육인들과 스킨십을 이어온 유 회장은 15일 경북체육회를 찾아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징계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유 회장의 활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