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타코링크(060240)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공시됐다.
법원은 2025카합1470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스타코링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스타코링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결정일자는 10일이다.
스타코링크는 2025년 8월 29일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9월 1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가 보류돼 있었다.
법원의 기각 결정(10일)에 따라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된다. 정리매매 기간은 14일부터 23일까지 10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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