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프랑스 하원, 조력사망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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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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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해 온 조력사망(aide à mourir) 합법화 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최종 통과했다.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환자는 스스로 치사 약물을 투여해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률 공포를 위해서는 헌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AFP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회(하원)는 15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조력사망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1표, 반대 241표, 기권 29표로 가결했다.

표결 직후 하원 본회의장에서는 찬성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 표결은 상·하원의 오랜 갈등 끝에 이뤄졌다. 하원은 지난 1년간 세 차례 법안을 가결했으나 상원이 번번이 이를 부결시켰고, 양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프랑스 정부는 헌법 절차에 따라 하원에 최종 결정권을 부여했다. 이날 표결은 하원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가결이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올리비에 팔로르니 전 의원은 표결 현장을 지켜봤으며, 집권 여당(르네상스) 소속 브리지트 리조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가리켜 “우리 역사에 남을 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해 온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크리스토프 방츠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죽음의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해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본인이 약물 투여 원칙…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 개입 허용

법안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선택한 환자는 언제든지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또 환자가 직접 치사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자가 신체적 이유로 약물을 스스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의사나 간호사가 대신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 통과라는 큰 고비를 넘겼으나 여전히 헌법위원회 심사라는 최종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우파 진영의 반대 여론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헌법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가 나와야 해당 법률을 정식으로 공포할 수 있다.

● 시행령 두고 진통 예고, 찬반 양론 격화

법안이 최종 시행되더라도 세부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존엄사 반대 단체 ‘알리앙스 비타’ 대변인은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정당해지는 건 아니다”라며 법안 시행 보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자권리단체연합인 ‘프랑스 아소 상테’는 “필수불가결한 법”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8월 15일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예리 기자 celset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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