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수법 이제 안 통한다…초범 최대 5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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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됐습니다.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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