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사건, 연수원 동기 판사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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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습니다.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입니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의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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