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시내서 시속 104㎞ 주행…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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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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