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 박대성(31)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의 음주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대성은 사회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A 양(당시 18)을 살해해 꿈조차 펼칠 기회를 앗아갔고 (A 양이) 피해를 입을 당시 공포심과 무력감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관들 질문에 웃음, 농담으로 대답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A양을 특정 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밤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 양을 800m 가량 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가 또 살인을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 아버지는 “무기징역이라니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박대성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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