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레저 사고 41건에 38명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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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94% ‘안전 부주의’ 해경, 올해 4월부터 안전관리 장비 점검-순찰 등 강화하고 퇴직 공무원이 사업장 점검도 활동객이 수중 레저인 프리다이빙을 즐기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4월부터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수중 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로 이관된 가운데, 2023년 이후 41건의 수중 레저 사고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에 더해 수중 레저 안전관리도 맡게 된 해경은 레저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까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수중 레저 사고는 41건이다. 2023년 6건에서 2024년 10건, 지난해 1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스쿠버 다이빙이나 프리다이빙 등 수중 레저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3년에는 6건의 사고로 6명이 숨졌고, 2024년에는 10건의 사고로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에도 13건의 사고로 13명이 사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에만 제주도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3명이 잇따라 숨지는 등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물속이라는 공간 특성상 빠른 대처가 어려워 사망 위험성이 더욱 크다. 같은 기간 274건의 수상 레저 사고로 15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사망 위험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사망 사고 대부분이 안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활동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3년 이후 발생한 38건의 사망 사고 중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94.7%(36건)에 달한다. 그간 수중 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가 맡았는데, 올 4월부터는 해경이 책임지고 있다. ‘수중레저법’이 개정되면서 해경이 수상뿐 아니라 수중 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도 책임지게 됐다. 전국에 있는 수중 레저 사업장은 1259곳에 이른다. 이에 해경은 가을철 늦더위 속 수중 활동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스쿠버 다이빙 등이 주로 이뤄지는 해역과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실내 교육 후 해상으로 이동하는 수중 레저 활동 특성을 고려해 출발지에서의 장비 점검,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절차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련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해 전국 레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고, 안전 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과 같은 위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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