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 받던 4세 익사…휴대폰 본 시터도 '유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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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 준 베이비시터에게도 아이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정도와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자신이 돌보던 B 군의 수영 강습을 위해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한뒤 A 씨는 B 군에게 수영복과 보조기구를 착용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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