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법에 발목 잡힌 반도체 공장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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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목된다. 수도권에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이 공장, 대학 등 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의 신설과 확장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982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다. 1994년부터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규제가 더 강화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은 공장, 대학 등 인구 유발 시설의 신설과 증설이 사실상 제한됐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수도권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증설하려면 정부가 예외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사실상의 ‘특혜’가 필요했다.

경기 용인시 원삼면과 남사읍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은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추진됐다. SK하이닉스는 약 9조4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삼성전자도 202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남사읍 일대에 360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발전이 정체된다”며 “법 개정만으로도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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