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연합 '마약 동아리'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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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습니다. 염 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염 씨에게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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