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한시 운영 예정
판교·성남 인근부터 적용될듯
정부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별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에서 예외를 두기로 결정했다. 수도권·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아마 수도권 위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우선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성남 금토2지구(3800가구)와 성남 여수2지구(2500가구)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2월 이후에도 신규 용지와 제도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인데, 해제총량제 예외도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도시권에 5397㎢가 지정됐다. 7개 대도시권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있는 해제가능 총량 범위 안에서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531.6㎢ 규모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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