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가리지 말고, 비행기 돌려”…美법원, 트럼프 ‘적국민 추방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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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외국인 추방령을 내렸으나,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법원장은 추방령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의 사안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하며 즉각적인 준수를 명령했다.

효력 일시정지 조치는 14일간 유효하며,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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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FP 연합뉴스]

[사진 =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해 외국인 추방령을 내리자 몇 시간만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했다.

이는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보스버그 판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고 있거나 비행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즉시 (법원 명령이) 준수되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그가 내린 추방령 효력 일시정지 조치 기간은 일단 14일간이다. 이 기간 내에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보스버그 판사는 추방령의 법령상 근거로 제시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의 적용 대상 등 법적 쟁점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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