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착공 미뤄졌어도 공사정지 배상 안해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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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착공 미뤄졌어도 공사정지 배상 안해도돼

입력 : 2026.07.20 17:48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 등 건설사 2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 등은 2009년 12월 LH와 경기 화성시 봉담읍 일대 국도 43호선 확장·지하차도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같은 달 착공신고서를 냈지만 LH의 사업용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실제 공사는 2015년 8월에야 시작됐다. 공사는 2021년 6월 마무리됐다. 건설사들은 착공이 지연된 1875일을 계약상 '공사 정지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지연배상금 등 약 104억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조항의 '공사 정지'에 착공 지연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건설사가 착공 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지연배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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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건설사 A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착공이 지연된 1875일을 '공사 정지 기간'으로 간주하며 약 104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착공 지연이 계약의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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