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호도 행위 법적 대응 검토…검찰 최종 판단 기다린다”
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39) 측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며 “여론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음은 16일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6월 16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송하윤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하윤 측은 A씨가 초기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법인은 “A씨가 보완수사 이전의 판단을 근거로 마치 경찰이 기존 결정을 유지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경찰은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근거 없는 루머를 제기한 데 이어 수사 절차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추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진행 중인 수사 절차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하윤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원하지 않았다. 지금도 검찰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2024년 4월 A씨가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2004년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고, 송하윤이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갔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송하윤 측은 “A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A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 당시 담임교사의 확인 내용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해외에 거주 중인 A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자신의 주장을 유지해왔다. A씨는 경찰의 초기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결백을 주장했고, 송하윤 측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무고 혐의 맞고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후 송하윤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약 3개월간 추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관련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송하윤 측과 A씨는 각각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