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형용사까지 좌우로 나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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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SNS로 국민 상대하고 이 대통령은 SNS로 진영 상대 진영에 갇혀 되도 않는 논쟁 해서 형사사법제도 개혁 제대로 되겠나 송평인 칼럼니스트 여권 탈레반들은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를 고집한다. 뭘 근거로 그런 고집을 부리는지는 모르겠으나 근거가 있으면 탈레반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수사와 기소를 절연하는 쪽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바뀌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은 변호사를 해본 사람들의 중도·실용적 관점에서 나왔다고 순진하게 봐주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았고, 이 대통령 본인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한 변호사들은 대개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 출신으로 그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사람들이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대가로 공소취소를 얻어내려는 모리(謀利)에 대한 의심이 다른 누구도 아닌 여권 탈레반들로부터 제기됐다. 여권 탈레반들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며 반대하지만 그들의 엄격한 기준으로는 친윤이 아닌 검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검사 출신이어서 반대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그가 친윤이 아니라고만 할 뿐 왜 적임자인지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입장을 바꿨다. 친윤이냐 아니냐의 논란 속에 그가 얼마나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것이 ‘우아한’ 대신 ‘좌아한’이란 말을 쓰며 형용사까지 좌우로 나누는 사람들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모습이다.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이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는 아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서는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을 그대로 두는 근거가 돼 과거 검찰을 존치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는 미국처럼 중대한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같은 특별수사기관이, 일반 사건은 경찰이 하는 것이 모범적인 글로벌 프랙티스(global practice)다. 검찰이 해온 중대범죄 수사를 신설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이 개혁의 가장 큰 부분이다. 다만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전문 수사인력을 없애는 것이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가 과거처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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