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석 석방…불법 정치자금 1심 법정구속 16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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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025.01.08. 뉴시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025.01.08. 뉴시스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월 8일 재구속된 후 167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송 대표에게 주거지 제한과 출국 시 허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재판 출석 등 서약서 제출과 당해 재판 및 이성만·윤관석·허종식·임종성·박용하·박용수 사건 등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등의 조건도 함께 부과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보석이 취소됐다.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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