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걱정 끼쳐 송구…농촌 현장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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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내용에 오해…조사 취지 직접 설명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해 와투기엔 법적 조치하되 사실 확인·소명 거쳐 처분명령관행적 임대차·휴경은 처분 제외…연내 특별조치법 추진 등록 2026-09-28 오후 3:51:47 수정 2026-09-28 오후 3:51:47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의 걱정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상속·이농·고령 등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농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설명하면서,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 농촌 현장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옛 트위터)에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을 올렸다. 그는 조사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뒤, 잘못 알려진 사항으로 오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우리 농업·농촌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농지 활용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필요한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농업용 시설과 체험·가공시설엔 사후 전용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설치와 농촌 활성화에 필요한 휴게음식점 설치 등에 관한 규제 완화도 계속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투기 행위엔 법적 조치를 취하되, 곧바로 농지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처분명령을 내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1996년 농지법 시행 때부터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적 조치 대상으로는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를 들었다. 영농 의사 없이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취득해 방치·임대하거나,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사들인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살펴 누가 농사를 짓고, 왜 농지가 휴경되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흩어진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를 고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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