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유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회생 절차를 심리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주주사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이어가기 위해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메리츠금융은 지난 17일 2000억원 DIP 대출을 결정했다.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한 홈플러스는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즉시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회생 절차 기한도 최대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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