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정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또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약 40분간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 중요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