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상 찬성해야 탄핵돼
헌재, ‘방통위 2인 체제’ 의견 갈려
李 “2인으로 최소 업무 수행 의미”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가 통과시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3일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기가 1일 시작되면서 헌재가 ‘8인 체제’로 구성된 후 내려진 첫 선고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위원은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적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3조 2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 재적 위원은 방통위원 5명 전원이 임명된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은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는 바,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174일 만에 복귀해 방통위로 출근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로 산적한 주요 안건 의결 등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뒤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간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거론되는 건 지상파 방송 재허가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건이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 장악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