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횡령·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진행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21년 ‘불가리스 사태’를 사실상 홍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가리스 사태는 남양유업 유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허위 홍보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