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발동
“상대국 보복조치시 관세율 인상가능”
국가안보 문제 미국과 협력시 인하도 언급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관세 대상은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산출한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산 제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5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는 9일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무역·경제 관행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매년 대규모의 상품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제조업 기반이 붕괴됐고,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동기를 상실한데다 주요 공급망 훼손·방위산업의 해외 의존 등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해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무역 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됐고, 환율 조작과 과도한 부가가치세 등 다른 나라들이 “해로운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5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관세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언했던 ‘보편적 관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별 국가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는 9일 0시 1분에 발효된다고 적시했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가 미국이 “가장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라고 명시했다. 관세율이나 비관세장벽보다는 무역불균형 규모를 주요 요인으로 삼았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10% 관세는 다른 국가들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와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충족, 해결 또는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IEEPA 명령에는 수정 권한도 포함돼 있어 무역 상대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고, 무역 상대국이 비호혜적 무역을 시정하고 경제·국가안보 문제에 미국과 협력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백악관은 또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기술했다. 제외 대상에는 무역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자동차·차부품이 포함된다. 또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등도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금, 미국에서 조달되지 않는 에너지·특정 광물도 상호 관세가 부괴되지 않는다.
합성마약 펜타닐·불법이민자 유입에 따라 25%의 관세(무역협정 대상은 유예)를 부과받은 캐나다·멕시코는 이번 상호 관세 관련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