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1일 오후 3시 28분경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려졌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대형산불'로 인한 역대 선포 사례 중 6번째라고 밝혔다. 앞선 사례로는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2023년 4월 전국적인 산불 사례 등이 있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해당 지역 피해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더불어 지방세 등의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