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당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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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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