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파기환송’ 하루만에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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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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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당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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