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빼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입력2025.01.17 23:35 수정2025.01.17 23:35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빼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