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과 ‘집중투표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상법 개정안은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장동혁 법사위 간사 등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했다.
회동 직후 김용민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말했던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 적용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두 가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 열어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장동혁 간사는 “상법 개정은 우리 자본시장의 주식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 법을 개정함에 있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합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