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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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는 모두 1심 당시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다.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서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고 했다.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 3300만 원을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한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므로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특례시의 미래를 듣는다 광화문에서 경제의 중추 중견기업을 만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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