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인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불발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윤기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왔으나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전자 정보, 차량 내 케이블타이, 훼손된 리얼돌 등에 덜미가 잡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께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대로변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의 살인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에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이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수사팀의 증거 인멸 및 수사 기밀 유출 등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 조직을 향한 불신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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