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이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되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은 양곡수급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수급 대책을 필요로 하는 쌀값과 쌀 생산량 변동 범위를 정부가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의무매입 부담이 줄었다.
농안법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값이 일정한 가격(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엔 채소와 과일 등만 가격안정제도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엔 쌀이 추가됐다.